여군 성추행범으로 드러난 '롯데리아 계엄모의' 주도 노상원징역 1년6개월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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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JTBC'가 해당 판결문을 입수했다. '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를 주도한 노 전 정보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의 신분으로 이날 구속 갈림길에 놓인 상태다.
'JTBC'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 교육생이던 여군 교육생을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라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군사법원은 집행유예 없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라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줬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란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다. 심지어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라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긴급체포됐다. 특수단 언론 공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12월 1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 김모 대령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근처 롯데리아에서 만난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정 대령이 IT 전문가가 없다고 하자 그냥 선관위에 가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17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