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쌍특검법 거부·헌법재판관 2명 임명.."마은혁은 여야 합의해야"국무회의 주재..헌법재판관 정계선·조한창 즉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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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동시에 헌법재판관 2인(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만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라며 "여야가 머리 맞대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서는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 원칙을 존중해 그간 여야간 임명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23~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