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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전후의 법 집행

"오불관언 자세로, 수사에 불응·출석요구 거부..자기올가미 자기가 맨 꼴"
"경호실이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죄·강요죄로 가중처벌"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 기사입력 2024/12/31 [17:39]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전후의 법 집행

"오불관언 자세로, 수사에 불응·출석요구 거부..자기올가미 자기가 맨 꼴"
"경호실이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죄·강요죄로 가중처벌"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 입력 : 2024/12/31 [17:39]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법(이때는 형사소송법입니다)과 관행이 어떤지를 한번 학습해봅시다.

 

A. 체포영장 심사에 33시간이나 걸렸네요. 우리 국민들 잠 못 자게 말입니다. 

B. 이례적이지요. 통상은 한나절도 안되어 발부할 텐데요.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율은 98%쯤 된다고 하네요.

 

A. 왜 이리 오래 걸렸을까요?

B. 대통령이어서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점도 있겠고, 아마 그보다는 변호인들이 체포 요건, 공수처가 영장청구권자가 될 수 있냐는 주장을 냈으니까, 그것을 검토한다고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네요.

 

A. 발부 안될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B. 판사도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합니다. 형소법상 체포는 (1)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2)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A. 윤석열은, (1) (2) 사유 너무 명백하잖아요.

B. 내란죄 사유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백하니까 (1)은 문제없고요. 출석불응은, 출석요구에 3번이나 불응했고, 그 전엔 서류접수도 거부했으니,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1)(2) 요건 충족엔 어려움이 전혀 없지요. 그동안 오불관언 자세로, 수사에 불응하고, 출석요구를 거부했으니까, 자기올가미를 자기가 매는 꼴이었네요. 

 

A. 윤측 입장에서, 다른 방법은 있었을까요?

B. 변호사를 통해, 계속 출석불응의 사유를 소명하고, 날짜 조정하자고 하고, 또 헌재에 답변 준비가 필요하다는 등....이렇게 시간끌기하되 계속 무언가 답변도 주고받고 하면...체포영장까지 치긴 좀 어려웠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윤은 늘 모든 기관(헌재, 법원)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는 王사상을 갖고 있으니,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자업자득인 셈이죠.

 

A.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경호실에서, 체포하러온 수사관들의 출입을 막거나, 큰 싸움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 나옵니다.

B 경호실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신변경호하는 직분을 맡고 있을 뿐이고, 윤석열 개인의 사병이 아닙니다. 법의 강행규정을 따르게 되겠지요.

 

A. 체포영장 와도, 우리는 사람, 장소에 대한 경호권 차원에서 막겠다면서 법조문을 들이대면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다, 1급보안시설이니 안된다고 하면서요?

 

B. 사람을 체포하겠다는 것이지, 비밀을 체포하겠다는게 아니잖아요. 인신구금영장(체포영장, 구속영장)은 모든 장벽을 다 뚫고 나가는 국가의 제일 막강한 사법권한입니다. 그것을 막는 자는 공직자의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 권력자의 사병집단이나 무슨 깡패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일텐데...그런 사병집단은 고려말 무신정권때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리고 상부에서 시킨다고 그것을 절대 무조건 복종하면 안됩니다. 그것도 불법이고 다 처벌받을수 있어요. 현대 한국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현상일텐데...어찌하는지 한번 두고 볼까요?

 

A. 영장이니 뭐니 다 필요없고, 우리는 상부명령만 받겠다...한걸음도 못들어온다고 버티면요?

B. 그럼 경호처장과 최상급 간부부터, 직위해직.전출시키고, 징계절차 회부하여 파면과 연금수령액 절반으로 평생 고생하고, 또 중대한 범죄(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하나하나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대행자에게 지휘감독책임을 추궁하면 됩니다. 부총리 탄핵사유에 추가될 수도 있어요.

 

A. 윤이 완강히 체포거부하면 받는 법적 불이익이 추가로 있을까요?

B.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는 48시간 유효합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직후부터, 구속영장 청구할 준비할 것이고요. 체포거부하고 버티는 반법치적 태도는,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할 때 불리한 사유로 추가되겠지요. 

 

A. 그러니까 억지로 버틸수록, 자기를 묶는 오랏줄이 되는 거군요.

B. 글치요. 버틸수록 법집행이 어려워지는게 아니라, 버틸수록 더 쉬워지지요. 그리고, 체포는 그냥 48시간이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받아내면 윤석열은 그냥 구치소에서 1년이상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옹위, 추종하는 세력들의 손에 힘이 죽죽 빠지고, 자기들도 걸려들까봐 움츠리게 됩니다. 이제 그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한 거지요. 

 

A. 대통령은 지금 체포영장 발부가 "위헌.무효"라고 하는데, 적법하게 다툴 방법은 혹 없나요?

B.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하여 체포되면 그 효력은 48시간입니다.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풀어달라는 것으로 <체포적부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 다투면, 또 법원이 답하게 되겠지요.

 

A. 요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이건가요?

B. 걱정은 매순간 되지요. 오늘새벽까지 영장 발부될까 어쩔까 걱정하면서 잠못이룬 시민들이 많잖요. 계엄-탄핵방해성 불면증! 별별 저항, 궤변을 늘어놓고 버티니까요. 하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발버둥에 대해 정당한 분노의 표출로써 국민의사를 계속 확인시켜가야지요. 저들의 발버둥은,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불쏘시개를 제공하는 것이겠고요.

 

박태웅-'눈 떠 보니 선진국' 저자, 녹서포럼 의장

"경호실이 저항하면 파면뿐 아니라 평생 받을 공무원 연금이 날아간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하나하나 벌이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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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25/01/02 [11:07] 수정 | 삭제
  • 아 3만6천달러짜리 개한망국~!!!!!
  • 박혜연 2025/01/02 [11:05] 수정 | 삭제
  • 울 대한민국은 10대 경제대국이면서 겉으로는 부유하고 잘살지만 비정상적인 술통령 굥석열때문에 피눈물흘리고 반대로 북한은 전세계에서 11번째로 가난한 최빈국이면서 겉으로는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북한주민들의 단결력때문에 건재한건가?
  • 박혜연 2025/01/02 [11:04] 수정 | 삭제
  • 북한땅은 흥하고이고 대한민국땅은 망하고인가?
  • 박혜연 2025/01/02 [11:03] 수정 | 삭제
  • 어찌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가장 봉쇄적인 나라인 북한이 정상적으로 보이냐고?
  • 박혜연 2025/01/01 [07:56] 수정 | 삭제
  • 을사년입니다~!!!!!! 굥석열을 죄수복입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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