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맞서라고 경호처에 '무력 충돌' 부추기는 尹 변호인윤갑근 "尹 체포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시민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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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워 있다. JTBC 갈무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극렬 시위대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다.
2일 관저 앞 도로에는 지지자들 일부가 '대통령 불법 체포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앉거나 누워서 관저 앞 통행을 원천 봉쇄했지만, 경찰은 여러 명이 한 조가 돼 시위자 1명씩 들어 올려 끌어냈다.
이날 JTBC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 본 회의장에 들어가서 군인 4명이 국회의원 한 명씩 사지를 잡고 끌어내라"는 발언 그대로 되돌려 주는 인상적인 자막을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일(3일) 오전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경찰과 협조 방안을 더 면밀히 짜기 위해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좌)는 2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지원할 경우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 집행은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며 윽박 지르고 나섰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갑근 변호사의 반발에 '채널A' 법조팀 좌영길 기자는 "경찰이 집행에 나서면 불법이고,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시민도 경찰을 체포하라는 것"이라며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시위에 나선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경찰과 맞서라고 무력 충돌을 부추기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치는 뭔가. 법치는 국민들 보고 준법을 다그치는 게 아니다. 국가 권력을 쪼개고, 그 쪼개진 권력이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게 법치"라며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권력인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시민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건, 헌법이 정한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약 50명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인력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경찰도 기동대 10여개를 동원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조사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주임검사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지정됐다. 공수처는 자체 수사 자료와 검찰, 경찰로부터 확보한 주요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