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3일 윤석열과 김건희가 살고 있는 한남동 관로 가 윤석열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공수처의 무기력과 의지 없음도 문제고, 헌법을 어기고 경호처를 사병처럼 거느리며 버티는 윤서열은 더욱 문제다.
윤석열이 관저에 있을까?
한편 일각에서는 보름 넘게 윤석열과 김건희의 얼굴이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메시지만 전해지자 “윤석열과 김건희가 진짜 관저에 있기는 있는 거야?”하고 의구심을 자아냈다. 즉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조심스럽게 제기한 것이다.
물론 윤석열에겐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져 있으므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법을 지키고 살았는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도 거부하고 5시간 넘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버티는 그들에겐 법이란 법전 속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한때 서울공항 전용기 이륙
한때 성남에 있는 서울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 연습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혹시 윤석열과 김건희가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했을까 하고 의심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외로 도피한다면 일본이 가장 유력하다. 한국과 가장 가깝고 윤석열이 그동안 굴종적 대일외교를 했으므로 망명을 받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가는 방법은 밀항선이 유력하다. 시속 80킬로미터 이상 달리는 보트를 타고 가면 일본 정도야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혹자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고 말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 란 속설도 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경우를 그동안 숱하게 봤으므로 안심만 할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으며, 또 그것이 유일한 살길이라 여길지도 모른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국회에서 이미 탄핵되었고, 공수처나 검찰 특수본에서도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체포되면 끝이라 생각하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저에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피해도 헌재 판결나면 끝
혹자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8명이고 그중 3명 이상이 중도 보수라 윤석열이 파면을 면하고 다시 복귀할지 모른다고 염려하지만, 헌재 재판관들도 윤석열의 죄를 이미 알고 있고 국민 여론도 70% 이상 윤석열이 파면되길 바라고 있으므로 함부로 기각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헌재 심판 때도 보수 재판관이 많아 기각될 줄 알았지만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파면을 인용하였다.
대통령이 추천했든 대법원에서 추천했든 국회에서 추천했든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어떤 이념이나 정파에 따라 판결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그들도 윤석열이 저지른 죄가 헌법적 측면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을 알고 있을 터, 기각해 역사의 죄인이 되기는 싫을 것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란 점 때문이다. 박근혜는 보수의 적자로 그래도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절 알았으나, 보수에 뿌리가 없는 윤석열은 품격 따위엔 신경 쓰지도 않는다.
만약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직 관저에 남아 있다면 공수처가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요새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쪽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한다. 거긴 몇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 전기 시설이 되어 있어 살기엔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라 걱정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만 있다면 그 따위 요새 따윈 몇 시간이면 초토화시킬 수 있다.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생솔잎을 태우면 연기에 밖으로 나오고 말 것이다. 이른바 ‘ 오소리 사냥 작전’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화병 나 죽는다.
영화나 만화에도 잘 나오지 않을 이런 우스운 상상을 하게 된 것도 윤석열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긴 것이니 누구 원망할 계제도 되지 못한다. 밤새 관저 앞 도로에 앉아 추위에 떨며 윤석열이 체포되길 바라는 동학의 후예들이, 그 남태령 전사들이 존재하는 한 윤석열은 한국을 빠져나갈 수 없다. 일본도 미국도 윤석열을 외면할 것이다. 그랬다간 외교가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특공대 1000명 정도 투입해야
공수처는 경찰특공대를 동원하여 관저를 포위하라. 윤석열은 내란수괴이므로 체포해도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체포를 거부하고 경호처를 무신정권 사병처럼 이용한 윤석열이 문제다.
시간이 없다. 7일이면 윤석열 체포 시간이 종료된다.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되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란수과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해 구금해야 한다. 그러면 극우들도 잠잠해질 것이다. 시간을 주면 내란 일당은 반격을 가해 세상을 뒤집으려 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에 자비는 사치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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