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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무죄이면 윤석열은 유죄, 탄핵에도 영향 미칠 듯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5/01/10 [12:13]

박정훈 대령 무죄이면 윤석열은 유죄, 탄핵에도 영향 미칠 듯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5/01/10 [12:1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9일 중앙군사법원 앞은 눈물바다였다박정훈 대령의 1심 신고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과 시민들이 마침내 무죄가 선고되자 모두 만세를 부르며 부등켜안고 울었다. 그 모습이 미치 일제 강점기 독립군이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기분이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이 컸다.

 

필자가 군대에 간 80년대 초반만 해도 군검찰, 군사법원 하면 남한산성과 함께 공포의 대상이었다. 툭하면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 남한산성에 보내겠다는 말로 상대를 겁박하는 시대였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군검찰은 여전하다고 한다. 권력에 빌붙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 기소한다. 밖에 있는 검찰이나 군검찰이나 하는 짓이 똑같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조금 달랐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아 활동했던 김규현 변호사는 군사법원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사건을 꼼꼼이 들여다보았다말했다. 그 결과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와 상관 명예 훼손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물론 아직 1심이긴 하지만 군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군사법원 항명도 아니고 상관 명예훼손도 아니다판결

 

박정훈 대령은 자신이 조사한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행위가 항명이 아니며 상관 명예 훼손을 한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군사법원이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하자, 박정훈 대령은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그동안 같이 싸워준 해병대원들과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믿음과 진실의 바다는 맑고 깊었다

 

군사법원 밖에는 이성윤, 부승찬 등 민주당 의원들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시민단체, 민주 진영 유튜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무죄를 받고 나오는 박정훈 대령을 맞이했다.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믿음과 진실의 바다는 맑고 깊었다. 그 시각 다른 장성들은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되어 감옥에 있는데 박정훈 대령은 1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과 싸워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이다. 탄핵 정국에 모처럼 단비가 내렸다. 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박정훈 대령은 원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심초사했을 부인과 가족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어머님께도 축하를 보낸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 우리 시회의 소금은 어디에든 있으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게 온 근원적 힘이다.

 

박정훈 대령 무죄가 윤석열 헌재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는 윤석열 탄핵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대령이 받는 혐의가 항명도 아니고 상관 명예 훼손도 아니지만 군사법원은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마침 윤석열이 탄핵되어 부담이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그동안 박정훈 대령을 공격하던 용산이나 국힘당은 다시 한번 국민 불신을 받게 되어 탄핵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위반 여부만 가지고 윤석열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도 2심에서 무죄 가능성 높아져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송영길 전 의원에게도 돈봉투 사건에 무죄가 내려져 이재명 대표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초부터 그 사건은 기소거리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를 잘 모른다'가 어떻게 법으로 처벌한 일이며,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도 법으로 심판할 일이 아니다.

 

누구를 잘 안다와 모른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단지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중앙 정부의 국토부가 지방 정부인 성남 시청에 자꾸만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지방 정부는 그걸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압력으로 느끼느냐 안 느끼냐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를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밖에 대북송금도 당시 필리핀에 북한 이종호가 안 왔다는 증거가 여러 건 나왔고, 국정원도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을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회유했다. 성남FC도 기소거리조차 되지 못한 사건으로 무죄가 나올 것이다. 법원도 그동안 용산의 눈치를 보고 판결했으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 윤석열 이종섭 임성근이 수사 받을 차례

 

이날 판결은 비록 1심 결과이긴 하지만 국방부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임무에 충실했던 무고한 장교를 희생양 삼으려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 역풍은 윤석열 탄핵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의 '격노'가 발단이 됐고 이후 국방부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됐다. 특히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위헌·위법한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맹종한 군 주요 지휘관들의 행태가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면서 무죄 판결에 따른 후폭풍은 더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윤석열, 이종섭, 임성근 등은 유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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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25/01/11 [20:40] 수정 | 삭제
  • 썩여리 죄수복입고 감방가자~!!!!!! 공수처도 쪽팔려~!!!!!!
  • 박혜연 2025/01/10 [16:50] 수정 | 삭제
  • 박정훈 대령은 무죄요~!!!!! 썩여리는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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