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은 위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또는 탄핵에 소추된 사람이 그 직을 수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면직·해임의 자리다. 그럼에도 어제의 결정은 위법성 여부를 따진 듯하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번 결정으로 방통위는 또다시 5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뜻이다'라는 오만한 이야기를 남겼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5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있었던 방송 장악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국회는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일으켜야 하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견제를 더욱더 엄하게 할 것을 충고한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1월 22일 오전 8시 50분 방송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z3DrcIpS5Sc?si=-0Gf2d1FAxVGfa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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