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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인데 연금까지 타려는 김용현 일당'..野, 연금법 개정안 발의로 대응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2/03 [14:54]

'내란범인데 연금까지 타려는 김용현 일당'..野, 연금법 개정안 발의로 대응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2/03 [14:54]

[국회=윤재식 기자] 12.3 내란 사태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내란 사태 후 자진사퇴해 퇴직급여를 신청하는 등 내란 가담 행위 뒤에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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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폭행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의소리

 

 

특히 지난 2017년 전역해 지난달부터 530만 원이 넘는 군인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경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군 복무 중 벌인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란 혐의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퇴직 후 저리는 범죄는 연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군인연금 수령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김용현 등 윤석열 내란 주동세력의 선동으로 군 복무 중 내란에 가담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현직 군인들은 내란죄로 금고 형 이상이 확정되면 군인연금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군인연금까지 박탈까지 야기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내란 실패 하루 뒤인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5일 윤석열로부터 면직안을 재가 받으며 공무원 연금까지 노리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확정되기 전 파면이 아닌 일반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과 밀린 봉급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에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가 이후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군인연금에 공무원연금까지 지급받게 된다.

 

내란 당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 역시 자진사퇴 일주일 뒤 공무원연금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달 17일 퇴직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들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의 경우 지난달 31일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더해 이미 수령한 연금까지 환수하는 국인연급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에게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고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의 노후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발의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내란수괴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의 경우 직무 정지가 된 올해에도 연봉이 3%나 올라 지난 1월에는 세전 약 22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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