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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 1심 실형 뒤집고 2심 무죄..法 "직접 증거 없어"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12:28]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 1심 실형 뒤집고 2심 무죄..法 "직접 증거 없어"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2/04 [12:28]

[사회=윤재식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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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사건'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형제들 토착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윤재식 기자

 

서울고법 형사2(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원내대표와 송 전 울산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은 지난 20179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울산 시장 경쟁 후보였던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A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원내대표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연루된 황 원내대표와 송 전 울산시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밖의 관련 정황 사실들도 공소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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