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탄핵 기각하지만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尹쪽 주장 일축대통령실 “야당 탄핵 남발 경종” 주장했지만
|
![]()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를 하는 거대야당의 줄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직접 언급했다.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 국정 마비·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했고, 이를 계엄으로 바로잡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쪽이 탄핵 반대 핵심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이 이들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지만, 헌재 결정은 그와는 반대였던 셈이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주장처럼 아무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며, 일부 그런 성격이 있더라도 탄핵소추를 할 만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탄핵 남발’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동종 위반행위 재발” “사전 예방을 통한 헌법 수호”라는 탄핵심판의 원칙을 헌재가 재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이 추가 비상계엄 등 강권 통치를 통한 국헌 문란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헌재가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가능하다.
헌재가 이들 탄핵 사건을 모두 기각하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사건들이 기각되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여당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헌재가 철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을 뜯어보면 실제 판단은 이들의 주장과 달랐다. 이날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결정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줄탄핵’ 관련 주장이 계속 나오는 만큼 헌재가 논란을 한 번 털고 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