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는 무죄를 판결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으며 김 처장을 잘 모른다’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故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발언과 국정감사 당시 했던 ‘국토부 협박’ 발언이 모두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과 ‘백현동’ 관련한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완벽히 뒤집었다.
'故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모든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국민의힘이 증거로 공개했던 이 대표 골프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떼놓은 사진이라며 조작이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 역시 ‘국토부 요구 따른 변경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보통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되기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판단은 빠르면 오는 6월 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국내정치 상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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