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40일 남짓 남은 가운데, 대법원이 갑자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이 강조하는 소송 기간 6-3-3을 지킨다 해도 6월 27일이 마감인데 왜 이 미감한 시기에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일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1) 대전 전에 종결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어차피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 대법원도 이를 받아 들여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다.
(2) 유죄로 파기 환송해 민주당 대혼란 야기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 진영 유명 유튜버나 정치 평론가 및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으로 봐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보수가 다시 집권하는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이 40일 남짓 남았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그런 무리한 선택을 할 리 없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행태를 보면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누가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 줄 알았겠는가?
소문대로 보이지 않은 손, 즉 거대한 법조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면 (2)일 가능성이 더 높다. 반대로 윤석열 정권이 연장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과 국정 혼란을 고려해 대법원이 모험은 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많다.
(3) 파기자판(破棄自判)해 유죄판결 후 후보 박탈
파기자판은 사후심 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법원이 2심 판결에 관계없이 직접 재판해 형량을 정하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여 이재명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여 이재명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없게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란 수준의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 2차 계엄이 선포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대법관들도 그런 모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려면 12명 중 7명 찬성해야 가능
현재 대법관은 모두 14명인데, 그중 대법원행정처장과 선관위원장은 빠지고 12명이 판결하게 되어있다. 만약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려면 12명 중 7명 이상이 이에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관 구성상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지배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때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소부로 넘어갔다가 하루만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왜 하필 이 시기에 그걸 발표했는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수구들의 끈질긴 이재명 제거 작업
수구들은 수년 전부터 이재명 제거 작업에 돌입했다. 그 선봉장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온갖 죄를 만들어 모두 8개의 범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그중 조폭 20억 뇌물설, 변호사비 대납은 이미 가짜로 판명이 났고, 모해위증,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유포죄는 무죄가 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북송금과 성남FC, 경기도 법인 카드 사용 건인데 이 세 가지는 앞의 사건보다 더 증거가 없어 역시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한 것이라는 국정원 보고서가 나왔고, 돈을 받았다는 북한의 이종호는 필리핀에 오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조작 드러난 대북 송금 사건, 성남 FC 사건은 기소거리조차 안 돼
검찰은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을 구속하기 위해 관련사건 피의자인 김성태와 안부수를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했다는 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쌍방울이 안부수에게 시가 4억 7천만 원 상당의 오프스텔을 제공해주고 회유하려 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고 재수사가이루어지면 모해 위증에 가담한 검사들은 전원 사법처리 될 것이다.
성남FC 사건은 애초에 기소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시각이다. 시에서 축구팀을 운영하려면 광고도 받아야 하고, 기부금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제3자 뇌물죄라니 기가 막힌다. 그렇다면 FC를 운영하고 있는다른 도시 지자체장들도 모두 기소해야 하지 않는가?
경기도 법인 카드 문제 삼으려면 검찰 특활비와 원희룡도 수사해야
경기도 법인 카드 사용은 더욱 기가 막힌다. 경기도 법인 카드로 물품 몇 개 산 게 죄라면 윤석열이 검찰 특활비로 수백억을 쓴 것도 모두 수사해야 된다.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는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썼다. 김건희는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받아도 괜찮고, 주가 조작을 해도 무혐의 판정을 받고, 야당 대표 부인은 지인들과 밥을 먹어도 기소하는 나라가 바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이다. 수구들이 검찰을 동원해도, 칼을 동원해도, 이재명을 제거할 수 없자 대법원을 이용할 모양인데, 그러다가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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