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분노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사법기관인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력적 폭동을 벌였던 이른바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가담한 폭도 96명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는 모두 실형이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진성)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소 모 씨 (28)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3년과 징역2년 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드고 서울 서부지법에 모여 폭력과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벽돌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무단 침입하면서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의 몸을 밀어 폭행했다.
소 씨도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에 침입했으며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또 부서진 타일 조작을 건물 외벽에 던져 외벽 타일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짐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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