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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 李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제 거부할 대통령이 없다"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의결
李, 한덕수 지명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도 철회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6/05 [16:00]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 李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제 거부할 대통령이 없다"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의결
李, 한덕수 지명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도 철회

정현숙 | 입력 : 2025/06/05 [16:00]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5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등 중요 법안이 임시국회 첫 날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주도했던 '내란 특검법'(윤석열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사 수가 증가하는 등 내용이 더 강화됐다. 두 차례 거부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외환죄'까지 포함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전날(4일) 기존 발의한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을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상태다.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뉴스 갈무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다만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일부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김예지 의원 등이 김건희 특검법은 김재섭 의원 등이 채해병 특검법은 김소희·김예지·김재섭·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져 이탈표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검사징계법은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3대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였을 당시 추진됐던 법안들인 만큼 "이제 거부할 대통령이 없다"라는 후문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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