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윤석열...‘내란 손배소’ 낸 시민들에게 “소송비용 담보해라” 신청12.3 계엄 손배소 시민에 소송비용 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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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시민들로부터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을 청구한 원고 쪽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통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해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담보제공이 요청된 상대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약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 청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때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고가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표준총액으로 산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 쪽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인 시민 105명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2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첫 변론은 오는 2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