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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거부권' 막혔던 법안 처리 가속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6/09 [12:55]

민주당, '尹 거부권' 막혔던 법안 처리 가속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6/09 [12:55]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한 법률들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하나 둘씩 처리 되고 있다.

 

▲ 국회는 5일 대선 이후 첫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채해병,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수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 윤재식 기자


지난 5일 국회는 정권 교체 후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채해병,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수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으나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최종 폐기된 바 있는 법안들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5번째, 채해병 특검법은 4번째, 내란 특검법은 3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권 교체 후 더 이상 대통령 거부권을 걱정할 필요 없는 법안들은 기존 발의 내용보다 강화됐으며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 기존 수사대상을 6개에서 11개로 증가시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법 찬성 동참을 위해 빠졌던 외환죄혐의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측에서 여전히 의원총회를 거쳐 해당 법안들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배현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당론 결정에 반발해 법안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2~3주 내 입법을 공언했던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방송3,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란봉투법) 개정안 등 그동안 거부당했던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9일 민주당 이정문 의원 등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재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제한 강화 등이다.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행사와 재의표결 부결로 폐기된 후 대선 전인 지난 325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에 의해 재발의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선출 방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새로 발의된 방송법은 폐기된 방송법보다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나눠 갖도록 해 이사 임명의 객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을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선 전인 지난 423일 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에 의해 발의돼있는 상태다. 최종 발의된 법안의 경우 앞서 폐기된 법안과 달리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조항을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했다.

 

역시 윤석열 정권 하 두 차례 폐기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지난 2월과 3월 민주당 박홍배, 김태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건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이용우 의원도 재발의를 공언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교섭대상 사용자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기업 경영 활동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며 경제단체와 제계 측에서는 우려가 크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성 의사를 강하게 밝힌 바 있어 이르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권 교체 후에도 계속해 전 정권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들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지만 이 대통령 당선으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소수 의원수로 민주당의 입법 공세를 견제라도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거쳐야 할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서영교 의원 역시 22대 국회 출범 당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결론을 마무리 지었다면서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직을 내어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 쟁점 법안의 입법화를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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