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해군 예하 부대인 해병대를 독립시켜 국군을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는 ‘국군조직법’,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여 법적 4군 체제를 보장하는 ‘군인사법’, 해병대 검찰단 신설하는 ‘군사법원법’,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는 ‘군수품관리법’, 실질적 4군 체제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허영 의원실은 이번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병대 독립 5법’이 해병대를 해군에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대선 전부터 밝혀 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 의지를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질적 4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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