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본 매체 이명수 기자가 내란 수괴 배우자 김건희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 이명수 기자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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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유광선 검사)은 13일 오전 10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기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 온 후 이뤄지는 첫 번째 소환이다.
이번 소환은 이 기자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 통화를 김건희와 나눌 무렵인 지난 2021년 당시 김건희의 요청으로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3시간여가량 대선 선거 운동 전략 강의를 하던 중 약 3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 김건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이 기자의 휴대폰에 녹음된 것이 원인이 됐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앞서 지난 2022년 국민의힘은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8월23일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에서 제3자간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