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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김용현에 대한 보석허가가 의미하는 것들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5/06/16 [18:06]

내란범 김용현에 대한 보석허가가 의미하는 것들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5/06/16 [18:06]

▲ 출처=JTBC  © 서울의소리


12·3 계엄령 당시 내란에 깊숙히 개입했던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미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내란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인 김용현이 풀려나게 된다면 윤석열처럼 아무 거리낌없이 활보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김용현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법원은 김용현에 대해 2개월씩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한 바 있어 더 이상 갱신이 불가능하다. 법원에서는 김용현 보석 허가 결정의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위반 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김용현과 윤석열이 내통하는 경우에 대한 실제적인 대비가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모략을 꾸밀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경우에도 인멸된 증거를 다시 확보하지 못한다면 김용현에 대한 보석 허가는 더욱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만일 이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용현은 이달 말부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셈이다. 그 전에 법원이 관리 조건을 걸어 보석 결정을 할 경우 재판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불출석하는 등의 변수를 차단할 수 있다. 

 

구속 만료를 앞두고 16일 법원이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용하자, 김용현 측은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석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의 이같은 이의제기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의미로 읽혀진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8명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대통령의 직에서 끌어 내렸다. 이미 윤석열의 파면으로 인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계엄 사무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한 계엄령의 옹호에 불과한 것이다. 자신이 깊게 개입한 계엄령이 불법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래저래 김용현이 풀려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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