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의 뿌리에는 정치검찰이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이 제 역할만 했다면 윤석열 탄핵도 파면도 없었다는 얘기다. 이번 계엄 정국에서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의 비리를 덮는데 앞장섰고 그 결과 윤석열 파멸로 귀결되었다. 그들 위에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었다.
검찰의 단순한 흑백논리, 우군 아니면 적
검찰 출신들은 생각이 단순해서 자신들을 비호해주면 우군, 그렇지 않은 세력은 모두 적군이나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해 탄압하려 했다. 실제로 윤석열은 각종 기념사에서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반국가 세력’이란 말은 헌법 조항에도 없는 말로, ‘자유민주주의’란 말과 함께 수구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윤석열은 자신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명명했다. 계엄도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선포했다”고 역설했다.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면 국민 절반이 반국가 세력인 셈이다.
윤석열의 포악성에 김건희의 간교함이 더해져 파면 불러와
물론 윤석열이 파면된 데는 윤석열 자신의 무능, 무식, 그리고 포악한 성질머리도 한몫했다. 거기에 간교한 김건희가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했으니 탄핵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김건희가 검사들과 사귀고 결국 윤석열과 결혼한 것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사인 윤석열이 애초에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를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세에 눌려 끽소리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은 동업자와 사업하다 소송이 붙으면 모두 이겼다. 그 뒤에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되었으니 비리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검찰이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파면은 없었을 것
하지만 소위 ‘본부장’ 비리에 대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다면 윤석열이 파면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정부든 크고 작은 비리가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윤석열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이를 덮으려 한 데 있다. 검찰이 권력의 개 노릇을 한 것이 윤석열 파면을 불러오게 한 것이다.
검찰도 처음엔 윤석열의 기세에 눌려 범죄를 눈감아주고 덮어주고 부회뇌동했겠지만, 마음속으론 “이 무슨 개떡 같은 짓이냐” 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색을 조금만 보여도 좌천되고 승진에서 제외되니 입도 뻥긋 못했을 것이다. 박은정, 임은정 같은 검사 열 명만 더 있었어도 검찰이 이토록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내 반윤 세력 기지개
그러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검찰 내부에도 윤석열의 전횡과 비리를 비수처럼 가슴에 품고 때를 기다리던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윤석열이 파면되자 여기저기서 각종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가는 법이다.
범죄도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이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있는데, 이른바 본부장 비리는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주가 조작, 명품 수수, 해병대 수사 개입, 공천 개입, 마약 수사 개입 등은 모두 중범죄다. 거기에다 내란까지 일으켰으니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윤석열에 부화뇌동한 검찰 일망타진해야
그동안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내란에 공조한 검찰은 특검을 통해 일망타진해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처리 해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그리고 심우정은 일차 처벌 대상이 되고, 그들을 조종한 김주현 민정수석도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파면되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재빠르게 난파선에서 뛰어내렸다. 심우정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남아 눈치를 보고 있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아직 무사하다. 하지만 그들은 곧 소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 파면의 뿌리에 그들의 묵인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의 사병 노릇을 하며 뒤를 든든히 받쳐주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의 유례없는 국정 전횡과 폭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시는 검찰권력 사유화의 악몽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하여 검찰권력이 또 다시 국민 주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놈들은 언제고 다시 일어난다.
일부에서는 검찰개혁을 일 년 동안 미루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러다가 당한 문재인 정부를 상기하면 검찰개혁은 미룰 대상이 아니다. 힘이 있을 때 밀어붙여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당한다. 따라서 적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필요가 있다. 임은정 검사가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하자 검찰이 바짝 긴장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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