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내란수괴로 체포 구속 되었다 풀려난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윤석열씨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윤석열씨가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내란 특검은 24일 오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 50분이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씨는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에 군사령관들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3차례 소환 요청에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 모두 조사받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 '법불아귀'를 언급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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