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노조가 故양회동 자살 방조' 기사 쓴 前 조선NS 기자 고발시민단체들 "최훈민 매일신문기자, 민주당 정치인 지속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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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훈민 매일신문 기자 (우) © 유튜브 뉴스캐비닛 |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오동현, 이희성),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 임세은), 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 양희삼) 그리고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전 조선일보 기자 최훈민 매일신문 기자와 공범의혹이 있는 검찰청 관계자 및 조선일보 관계자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공무상기밀누설죄의 공범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최 기자가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NS 시절 작성해 악명을 떨쳤던 故 양회동 열사의 ‘기획 분신’ 의혹 보도를 대표적 예로 제시하며 “최훈민 씨의 여론조작성 보도와 반사회적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극에 달해 이를 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고발장에서 최 기자가 자신의 개인 SNS와 소속 언론을 통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기자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입양한 강아지를 마치 이재명 개인이 입양해 파양한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 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표절 예방 교육 필수화 법안을 별다른 근거 없이 김 후보자 자녀를 위해 발의했다는 취지의 단독 기사를 매일신문을 통해 보도한 점 ▲대선 후인 지난 6월5일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수인계 없이 대통령실 집기까지 모두 폐기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재촉으로 퇴임 하루 전 급하게 청와대를 비운사진을 올리며 조롱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편 앞서 최 기자는 지난 2023년 5월17일 당시 소속이던 조선일보에 <분신 노조원 불붙일 때 민노총 간부 안 막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같은 달 1일 있었던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기획 분신’ ‘자살 방조’라는 취지로 보도하며 검찰에서 누출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의 CCTV 영상 캡쳐 사진을 첨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조선일보는 양회동 열사가 남긴 유서마저 대필 의혹을 제시 했었다.
해당 기사가 발단이 돼 분신 현장에서 동료의 비극을 경험할 수 밖에 없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보수단체로부터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패륜적 상황을 유발한 최 기자와 조선일보 관계자 등도 유족과 건설노조에게 고발당했지만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