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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13일 스레드와 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는 제주 우도 해변에 중국 국기가 설치 된 사진과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현재 우도 해변에 설치됐던 중국 국기들은 모두 철거된 상태로 해당 행위는 성명불상의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중국의 틱톡커나 인터넷 BJ들이 자신들의 컨텐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왜곡된 역사의식에 발판을 둔 자극적이고 도 넘는 행동을 한국에서 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도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무사증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런 일부 외국인 관용적 제도의 허점 등을 파고든 중국인들 때문에 내국인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이번 기사를 접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날카롭다.
해당 기사에는 “중국 베트남의 땅은 살 수 없는데 그들은 우리나와 와서 땅도 사고 의료혜택도 받고 돈도 벌어가고? 희안하죠? 국회의원들은 모르나 봐요?” “중국에게는 그 어떤 빌미도 주면 안 된다” “중국관광객들이 꼽고 갔구만. 철저히 이제부터 못 꽂게 해야 한다. 나중에 지들 땅이라 우길라” “우리나라 땅 외국인소유권 반대. 얼마간의 기간을 거치면. 다시 반환하도록” “외국인 부동산 매수 규제 좀 해라.. 돈으로 나라 땅 다 사버리겠네..제주뿐만 아님” 등 대부분 비판적 내용의 댓글이 달렸으며 이번 사건을 예로들며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국내 군사기지와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 구역 외에는 신고만으로 손쉽게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중국인 1만1136명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이는 국내 부동산 매입한 외국인의 과반이 넘는 64.9%의 수치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한국인 등 외국인이 토지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간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 원칙이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서울 집값 급등에 내국인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로 묶이는 등 규제를 당하고 있어 역차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신고제에서 지자체 취득 허가제로 변경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명시 자국민 역차별 방지 ▲외국인 주택 취득시 최대 3년 이내 의무거주기간 부과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발의에 대해 외국인은 내국인과 다르게 부동산 규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고동진, 김은혜, 김민전 의원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 관련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주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 적용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허가제로 전환 ▲최소 1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 및 취득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이상 투입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등 내용이며 다른 의원들 이와 비슷하게 상호주의 의무를 적용 하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 법안의 주 의원 등 다른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는 다르게 소득세법 개정안이며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비적용 규정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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