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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찍으려 '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한 前 국힘 당원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7/18 [12:58]

"김문수 찍으려 '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한 前 국힘 당원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7/18 [12:58]

[사회=윤재식 기자] 지난 대선 국민의힘 김무수 후보를 찍기 위해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하고 자신의 명의로 한 번 더 투표한 60대 여성 선거사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김문수 대선 캠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대선 사전투표기간이었던 지난 5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경에는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려다 현장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발됐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에서 1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A 씨는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투표했다고 수사 기관에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서 국민의힘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사전 투표의 경위 관해 객관적 정황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 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가정과 사회생활을 해왔던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박혜연 2025/07/18 [18:25] 수정 | 삭제
  • 문수야, 좋은말할때 발달장애예술단체 그만 괴롭혀라~!!!!!!
  • 박혜연 2025/07/18 [18:25] 수정 | 삭제
  •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시대야 저렇게해도 그러려니 넘어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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