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지난 대선 국민의힘 김무수 후보를 찍기 위해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하고 자신의 명의로 한 번 더 투표한 60대 여성 선거사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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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김문수 대선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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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대선 사전투표기간이었던 지난 5월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경에는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려다 현장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발됐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에서 1년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A 씨는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투표했다고 수사 기관에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서 ‘국민의힘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사전 투표의 경위 관해 객관적 정황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 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가정과 사회생활을 해왔던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