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스 탄이라는 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온갖 망발을 일삼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의 행동을 저지하는 집회를 여는가 하면 일부 극우 집회에서는 그를 칭송하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스 탄은 한국계 미국인이며 주로 미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임명되어 재직한 바 있다. 모스 탄은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보까지 지낸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동아시아 정책, 대북 정책, 민주주의 수출 전략을 설계·실행했던 고위급 외교관이었다. 지금은 미국 보수복음주의의 거점인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한다거나 소녀를 강간 살해했던 사람으로 징역을 살았기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등 거짓 모함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며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결국 그의 표현은 ‘자유’가 아니라, ‘전략’이며, 그의 행동은 자유로운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미국 외교 권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개입이다. 모스 탄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지난 2019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자신의 상사로 정부 관료로 일한 바 있다.
그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부분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을 옹호하며 접견까지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며, 특히 외국인이 해서는 안 될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모스 탄의 문제적 행동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모스 탄은 서울대학교 앞에서 강연을 시도하기도 했고, 일부 보수 단체가 연 집회에도 나가서 연설을 하였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여행자나 학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을 퍼뜨리기 위한 행위이다. 둘째,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직접 뽑은 정부를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주장이다. 그가 미 정부의 관료를 지낸 자로서 매우 심각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곳에 우리나라 극우 세력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그는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피의자를 만나려 했다. 이 접견은 단순한 위문이 아니라, 그 피의자의 주장을 외부에 전달하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법을 어긴 것일까.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활동이란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정치적인 의견을 공공에 퍼뜨리는 행위 등이다. 모스 탄의 행위는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조작이라는 허위 주장, 특정 정치인에 대한 옹호, 정치 집회 참여 등은 모두 외국인에게 금지된 정치행위에 해당한다.
이제 정부는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첫째, 법무부는 모스 탄의 모든 활동을 조사하고, 그의 정치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즉시 내려야 한다. 이는 법에 따라 정당한 조치이다. 둘째, 만약 모스 탄이 이런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하면, 법무부는 그를 강제로 출국시키는 강제퇴거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법에 보장된 권한이며,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셋째,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이 내란 혐의자 등을 접견할 때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접견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역시 보완해야 한다.
모스 탄의 행동은 단순한 외국인의 의견 표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위험한 정치활동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외국인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퇴거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일을 엄정하게 처리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헌법을 함부로 흔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