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취재]윤석열이 유도했던 비상계엄 내전의 막전막후윤석열, 경호처에 직접 총 사용 언급…극단적 내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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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는 전례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비상계엄령의 불법 선포와 철회라는 혼란 속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대통령 관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법 집행의 거부가 아니었다. 현재 내란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극우 세력을 동원했던 일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비상계엄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과 사적 지지 세력을 동원해 ‘국가 대 국가’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낸, 사실상의 ‘내전 유도’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 세우고, 극단적 충돌의 심연으로 밀어 넣었다. 만에 하나 그날 경호처에서 총기를 사용했거나 지지자들이 경찰과 충돌했다면, 윤석열의 행태로 보아 한덕수 권한대행 등이 군을 동원해 이들을 진압했을 것이다. 그날 대한민국은 내전의 낭떠러지 앞에서 겨우 멈춰 섰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된 순간, 가장 먼저 국가의 법 집행기관 앞을 막아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국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였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을 적으로 규정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들의 저항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었다. 경호처는 사전에 계획된 듯 대형 버스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관저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봉쇄하는 ‘3단계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 작전이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명백한 ‘방어 요새’였다. 수백 명의 경호 인력은 인간 방패를 만들어 수사관들과 뒤엉켰고,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성삼영의 문자, 지지자를 ‘방패’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기관 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사법부의 판단인 영장을, 행정부 소속 기관이 물리력으로 막아선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 경호처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설 군대, 법 위에 군림하는 친위대로 전락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유화’함으로써, 국가 시스템에 대항하는 첫 번째 전선을 구축했다.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불법적인 침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물리적 저항을 ‘정당방위’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물리적 항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경호처를 앞세운 물리적 저항이 공적 영역에서의 내전 유도였다면, 물밑에서는 더욱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성삼영 행정관이 보수단체 대표와 유튜버 등에게 지지자 동원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문자는 그날의 사태가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내전을 획책한 정황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성 행정관은 “민노총이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에 가까운 자극적인 언어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그는 대통령 관저 인근 지도를 첨부하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이는 지지자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이용해, 법을 집행하려는 국가기관과 일반 시민을 대립시키려는 악의적인 선동이었다. 여기서 핵심은 ‘방패’라는 개념이다. 성 행정관의 요청은 사실상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인간 방패’가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을 분열시켜 한쪽을 자신의 방패로 삼고, 다른 한쪽을 적으로 만들어 서로 충돌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내전 유도 수법이다. 법치와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실이 오히려 지지 세력을 거리로 불러내 법 집행 기관과 충돌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만약 이 요청에 따라 대규모 지지자들이 집결해 경찰 및 반대 측 시민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면, 그날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유혈 사태의 참극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도 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던 지난 2024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와 행정관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지지자들을 동원해 사법부의 영장 심사 과정 자체를 압박하려 한 것이다. <선데이저널>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등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선동했다. 이는 단순히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차원을 넘어, 물리적인 세를 과시하여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또 다른 보수 유튜버가 신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에게 서부지법으로 모여달라고 부탁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이 직접 특정 인물을 통해 지지자들의 집결을 요청한 것으로, 대통령실의 조직적 개입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번 의혹은 앞서 벌어졌던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사건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실은 경호처 인력과 차량을 동원해 요새를 구축하며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섰다. 동시에 성삼영 행정관은 외부의 지지자들을 ‘방패’로 동원하려 했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을 직접 타겟으로 삼아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2단계 작전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는 행정부 수장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입법부(국회)의 탄핵을 부정하고, 사법부(법원)의 판단마저 물리력과 군중의 힘으로 무력화시키려 한, 전례 없는 ‘법치 파괴’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논란이 확산하자 본국 경찰은 서부지법 소요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신혜식 대표로부터 그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휴대전화에 대통령실 측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등 이번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스모킹 건’이 담겨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법치 부정’과 ‘국민 분열’ 내전의 조건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특검이 직접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서부지법 소요 사태’의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한 보수 유튜버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복제본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나눈 메시지와 통화 내역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스모킹 건’으로 꼽힌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특검의 수사 착수는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이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지지자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직접 겁박하려 했다는 의혹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보여준 행보는 명백히 내전을 유도하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첫째, 그는 국가의 법률 체계와 사법부의 권위를 전면 부정했다.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불복종을 선언함으로써, 스스로를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로 만들었다. 국가 시스템이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국가 공동체의 기본 약속인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무정부 상태로 가는 길을 연 것이다. 둘째, 그는 국민을 ‘나를 지지하는 국민’과 ‘나를 반대하는 국민’으로 갈라 세웠다.
경호처라는 공권력과 지지자라는 사적 세력을 동원해 ‘윤석열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항전을 시도했다. 이는 국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정당한 법 집행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하여 국민 간의 적대를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통합이 아닌 분열의 선봉에 서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제물로 삼으려 한 것이다. 그날, 우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상실하고 국가 시스템 자체를 적으로 돌릴 때, 한 나라가 얼마나 쉽게 내전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지 목도했다. 법원의 영장은 찢겨 나갔고, 관저 앞은 공권력과 공권력, 시민과 시민이 대치하는 비극의 무대가 될 뻔했다. 비록 최악의 유혈 사태는 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긴 ‘내전 유도’라는 깊은 상흔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통스럽게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