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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지난 총선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직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성욱 부장)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사무국장 김 모 씨와 회계책임자 이 모 씨 그리고 조직부장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김 씨와 이 씨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돼 각 벌금 150만 원과 500만 원이 함께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국민의힘 경선을 위해 김형동 의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전화방을 설치해 대포폰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중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이들과 검사 측 모두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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