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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국힘 김형동 의원실 직원 3명 항소심도 유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8/22 [11:38]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국힘 김형동 의원실 직원 3명 항소심도 유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8/22 [11:38]

[사회=윤재식 기자] 지난 총선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직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 전 당내 경선 출마 당시 제작한 홍보용 웹자보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대구고법 형사1(재판장 정성욱 부장)21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사무국장 김 모 씨와 회계책임자 이 모 씨 그리고 조직부장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김 씨와 이 씨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돼 각 벌금 150만 원과 500만 원이 함께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4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국민의힘 경선을 위해 김형동 의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전화방을 설치해 대포폰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중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이들과 검사 측 모두 양형 부당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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