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25일 열리기로 했던 추미애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 위원장의 취임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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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5일 대선 이후 첫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채해병,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수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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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라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7일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둔 더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던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있는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며 거세지고 있는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검찰청 폐지법안 등 또 다른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이번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한 박자 쉬기로 한 모양새다.
또 아직 기존 특검 수사 기간이 최대 3개월가량 남아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어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보다는 미진한 것을 보완하고 여론 추이를 더 살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법사위 상정될 예정이었던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외에도 나머지 채해병 특검과 내란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같은 날 상정해 9월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용민, 서용교,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은 지난 21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 개정안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최근 베트남 도피를 마치고 입국 후 검거 당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의혹 사건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조항과 파견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김 의원의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서는 검사 또는 군 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했으며 파견 검사에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 개정안의 경우 김용민 의원 개정안보다 수사 인력 확대를 강화해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고 기본 수사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이성윤 의원도 지난 14일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채수근 해병 순진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채해병 특검의 경우 지난 21일 ‘수사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한다’는 특검법 제9조3항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