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은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특검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고발된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서울구치소도 포함되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 지시가 "합수부가 구성되면 검사 파견 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윤석열이 최초로 지목했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윤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 또는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특검이 박 전 장관의 행적을 매우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이번 강제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함께 검찰총장실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1월 윤석열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여 시간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이 즉시항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바 있다. 이러한 심 전 총장의 결정은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이번 특검 조사를 통해 그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서울구치소는 구속된 피의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발생했을 수 있는 특정 인물의 구금 및 이와 관련된 지시나 보고 체계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히 서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컴퓨터 포렌식 등 디지털 증거 분석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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