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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한 자 비판 혐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무죄..네티즌들, 무죄 응원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22 [14:18]

'소녀상 모욕한 자 비판 혐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무죄..네티즌들, 무죄 응원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22 [14:18]

[사회=윤재식 기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자를 꾸짖다 연이은 고소를 당했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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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9월19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한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를 응징취재하는 모습     ©서울의소리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김보현)은 2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백 대표는 지난 20235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소녀상 지킴이집회 참가자들을 모욕한 A 씨를 꾸짖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수요시위 중단평화의 소녀상 철거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보수성향 단체들이 벌이는 집회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집회가 서로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수 단체에 속해있던 A 씨가 반대 측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빨갱이는 지옥으로라고 말하자 당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서울의소리 카메라가 A 씨를 클로즈업했다.

 

이 때 누군가 욕설을 섞어 A 씨를 강하게 비판했고 A 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백 대표라며 백 대표를 피의자로 지목해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A 씨는 욕설을 한 사람이 백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던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 극우 및 보수 성향 단체들이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빨갱이는 지옥으로"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자랑스러운 듯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모습  © 유튜브 채널 '애국자들' 캡쳐


A 씨의 일관되지 않는 진술에 재판부 역시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녹음된 목소리도 백 대표의 목소리와 다소 차이가 있다“(백 대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무죄는 확정됐다.

 

해당 무죄 판결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기사에는 백 대표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시대 진정한 독립군 어르신 초심 백은종” “백 대표 욕하는 놈이 빨갱이다” “맞는말했구만 모욕은 무슨” “남에게 빨갱이라고 낙인찍는 건 무서운 범죄아닌가? 처벌해야 한다등 백 대표를 응원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

 

백 대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일장기를 들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시위한 남성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당시 해당 사건을 판결 한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재판장 장찬 부장) 재판부는 일제 찬양 등은 분노할 만한 사항인 점등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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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25/09/22 [16:27] 수정 | 삭제
  • 초심 백은종님 만쉐~!!!!! 서울의 소리 만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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