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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자를 꾸짖다 연이은 고소를 당했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김보현)은 2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지킴이’ 집회 참가자들을 모욕한 A 씨를 꾸짖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수요시위 중단’과 ‘평화의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보수성향 단체들이 벌이는 집회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집회가 서로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수 단체에 속해있던 A 씨가 반대 측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빨갱이는 지옥으로‘라고 말하자 당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서울의소리 카메라가 A 씨를 클로즈업했다.
이 때 누군가 욕설을 섞어 A 씨를 강하게 비판했고 A 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백 대표라며 백 대표를 피의자로 지목해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A 씨는 ‘욕설을 한 사람이 백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던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A 씨의 일관되지 않는 진술에 재판부 역시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녹음된 목소리도 백 대표의 목소리와 다소 차이가 있다”며 “(백 대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무죄는 확정됐다.
해당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기사에는 “백 대표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시대 진정한 독립군 어르신 초심 백은종” “백 대표 욕하는 놈이 빨갱이다” “맞는말했구만 모욕은 무슨” “남에게 빨갱이라고 낙인찍는 건 무서운 범죄아닌가? 처벌해야 한다” 등 백 대표를 응원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
백 대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장기를 들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시위한 남성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당시 해당 사건을 판결 한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재판장 장찬 부장) 재판부는 ‘일제 찬양 등은 분노할 만한 사항인 점’ 등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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