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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조희대, 세종에 빗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

"군주제 비교는 어불성설..세종은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오만한 궤변...스스로 왕이 돼 사법권력 휘둘러”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9/23 [15:54]

'사퇴 압박' 조희대, 세종에 빗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

"군주제 비교는 어불성설..세종은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오만한 궤변...스스로 왕이 돼 사법권력 휘둘러”

정현숙 | 입력 : 2025/09/23 [15:54]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관여한 정치개입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통치 수단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읽힌다. 또한 여당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 추진 등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라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대왕은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했다”라며 “법의 공포와 집행을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태웅' 김종천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전제군주인 세종대왕은 오늘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모두 가지고 행사했지만, 오늘날 사법권은 법원에 있고 그 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 상고심 재판을 9일만에 끝내 법을 윤석열과  내란당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 것이 조희대 본인인데 남의 다리 긁는 말 하고 계신다"라고 꼬집었다.

 

장정수 '언론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은 "세종대왕은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법을 멋대로 집행하지도 않았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아마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입법으로 강행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날 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명하고자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왕조 시대의 법제를 거론하며 현대 사법제도를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왕은 신민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장악한 절대 권력자였다. 아무리 세종대왕이 성군의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왕은 엄연히 왕이다. 군주제 하의 법 체계와 운용 방식을 민주공화국 시대의 사법제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이날 발언과 대법원의 행사를 지켜보며, 이른바 대한민국 사법엘리트라는 집단의 의식 저변에 절대군주 시대의 절대왕권에 대한 은밀한 동경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열의 내란으로 국가가 대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내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담당해야 할 대법원이 어떻게 한가롭게 세종대왕 시절의 법제에 관한 대규모 학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헌법체제의 수호나 내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함이 마땅하지 않았을까?"라며 따져 묻고는 "결국 내란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다운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짚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라며 "스스로 왕이 돼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만약 스스로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왕국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법 121조5항을 보면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을 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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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25/09/23 [19:04] 수정 | 삭제
  • 세종대왕도 너같은놈 사람취급 안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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