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이 25일 법정에 나타났는데, 평소와 다르게 머리도 염색하지 않고 짧게 깎은 데다 살도 조금 빠져 있었다. 구치소에서 오래 살다보니 술도 못 마시고 주지육림도 못하니 살이 빠진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어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석도 했다.
윤석열 딴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극우들로부터 동정이라도 살 수 있다고 여긴 모양이지만, 두 눈에는 여전히 증오만 살아 있어 동정을 느낄 수 없었다. 건강을 핑계로 재판에 불응한 윤석열이 보석을 위해 출두한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짓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석열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내란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85일 만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 장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 후 공개되었다.
공수처가 수사해 위법하다?
25일 중앙지법 형사35부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특검 측의 주장과 변호인 측의 반박이 계속되었다. 검사측이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은 절차 및 내용도 위법하다고 하자 윤석열 변호인 측은 엉뚱하게 공수처는 내란을 수사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공수처에는 고위 공직자의 수사와 기소권이 있고, 그것이 검찰로 넘어가 수사했으므로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 공수처 수사도 내란 수사가 아니라 직권남용죄였다. 다만 수사하다 보니 내란죄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자료를 그저 참고했을 뿐이다.
계엄 절차도 안 어겼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계엄 절차도 정당했고, 포고문 발표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정이 났다. 헌법 재판소는 계엄선포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계엄은 전쟁, 전시,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만 선포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3일은 평온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관계 부서(국방, 행안부)의 건의가 있어야 하고, 국무회의를 정식으로 해 의결해야 하며, 각부 장관들이 서명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계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2분 만에 국무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더구나 서류까지 위조했다.
포고문도 위법하지 않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포고문에 담긴 내용도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어디에도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 의원들의 활동을 중지한다는 문구는 없다. 더구나 윤석열은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내 서버를 가져가려 했다. 다만 군인들이 그게 위법인지 알고 소극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다. 비록 계엄이라 해도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한덕수와 최상묵은 계엄 문건을 나중에 호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CCTV 확인 결과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CCTV에는 한덕수가 장관들과 계엄 문건을 들고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생생히 담겼다. 따라서 두 사람은 내란 주요 종사자 외 위증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더구나 한덕수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국힘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후보를 교체하려다 당원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우리 헌정 사상 가장 추악한 장면이다. 국민들은 “한덕수가 그렇게 의뭉한 인간인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받아야 하므로 곧 감옥에 갈 것이다.
체포 방해가 정당하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경호처가 나서 윤석열 체포를 막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니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떨어져 공수처와 경찰이 나서 체포를 진행했는데 왜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말인가?
경호처야 말로 정당한 법진행을 방해했다. 심지어 기관단총까지 노출해 겁박했다. 윤석열은 경호처에 “총을 쓸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건희는 총으로 “이재명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일어난 이재명 암살미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났을까? 이것도 나중에 특검이 벌어질 것이다.
비화폰 삭제 지시 안 했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윤석열이 경호처에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호 경호처 차장은 특검 수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완수 계엄 사령관의 비호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은 비폰 지급 대상도 아닌 심우정 검찰총장, 김주현 민정수석, 심지어 김건희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관리하는데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방증이다.
두 눈에 증오와 복수심만 가득한 윤석열
영상에 나타난 윤석열은 언뜻 보면 측은해 보이기도 했으나, 자세히 보면 두 눈 속에 증오가 이글거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 나가 복수할 수 있을까만 궁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아직도 4년 8개월이나 남아 있고, 증거가 명백하 이상 법원이 윤석열을 무죄로 풀어줄 가능성은 제로다.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직도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다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후안무치하다 못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저러니 동정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국힘당과 국우들도 윤건희와 손절하려 하겠는가? 두 사람은 살아선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없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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