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며, 두 사람의 구속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구속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과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 조사와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하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며, ‘그림 공천 청탁’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될 전망이다.
한편, 한 총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업체와 경남도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