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0월 4일 법원이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체포의 계속성은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진숙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하며,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된 점,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석방을 결정했다.
이진숙 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튜브·SNS·국회 발언 등을 통해 편향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향후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진숙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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