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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직격한 한인섭 교수 "법복 입은 정치인..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사법부의 신뢰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사법부 독립의 방패 뒤에 숨지 말라"

정현숙 | 기사입력 2025/10/10 [16:34]

대법원장 직격한 한인섭 교수 "법복 입은 정치인..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사법부의 신뢰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사법부 독립의 방패 뒤에 숨지 말라"

정현숙 | 입력 : 2025/10/10 [16:34]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했다. 연합뉴스

사법 정치화로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정치적 법관을 넘어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인섭 교수는 9일 '한겨레' 기고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획책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어떤 언급도 없이 침묵을 지킨 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비상한 '정치개입'으로 오히려 강한 정치색을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한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앞에서는 침묵했고, 사법부가 직접적 위기를 맞은 순간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반면 국민주권 행사의 장인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전례 없는 속도를 내며 지울 수 없는 정치적 흔적을 남겼다. 그의 침묵과 개입은 철저히 ‘선택적’이었고, 그 방향은 한결같이 친윤(親尹)적이었다. 해명을 요구하니, 그는 사법부 독립의 방패 뒤에 숨는다. 초라하고, 구차하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은 공무원"이라며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법독립을 핑계 대 법관의 기득권 지키기와 개인적인 면책, 면피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관례라 해도, 그 관례는 잘못된 폐습이고 비리를 키우는 토양이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을 제왕 받들 듯이 하는 관례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국회와 사법부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회는 입법권, 예산권, 인사동의권,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다. 사법부는 국회가 정한 법률, 예산, 인사의 범위 내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라며 "대법원장은 외부와 격리된 사법 성채의 ‘제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법원이 자신을 성역화하려 할수록,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지금의 사법부 위기는 외부에서 온 게 아니다. 내부의 오만과 폐쇄성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시간 계산으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준 사건과 연결지어 조 대법원장의 침묵은 강한 정치색을 드러낸다고 짚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1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은 작정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12·3 비상계엄을 맞아 헌법기관들은 각자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와 계엄해제 결의를 성사시켰다. 반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군인·각료들은 해임되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은 밤새 거리에서 계엄 타도와 탄핵소추를 이끌어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오직 한 곳만이 고요했다. 대법원은 어떤 공식적 표명도 없이 침묵했다. 계엄이 관철되었다면 사법부의 권한은 위축되고, 판사를 계엄사에 부역 파견해야 했을 텐데, 심지어 전직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이 수거 대상으로 고초를 겪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로 법원이 파괴되고 판사 신변이 위태로웠을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예방조치나 현장 방문도 하지 않았고, 대법원장 명의의 담화 발표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침묵이 주는 의미에 공명이라도 한 듯이, 윤석열 담당 재판부는 구속취소까지 감행했다. 전국은 대혼란에 빠졌다. 그에 대해 대법원장은 여전히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재판 독립을 존중한다고 해도, 혼란을 진정시킬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한 흔적조차 없었다. 침묵과 수수방관이 그의 체질인가 했더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판결 앞에서는 돌변했다. 그는 빛의 속도로 대응했다. 대법원장은 사안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 이틀 만에 결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선고했다. 25분간 판결문 낭독까지 자처했다."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최대 주권행사의 장이기에, 대선이 임박해서는 역대 행정부는 선거관리내각으로 신중하게 임했다. 수사도 재판도 자제해온 전통이 수십년간 쌓여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황급한 처사는 대선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라며 "그 시점에 조희대는 정치적 법관을 넘어, ‘법복 입은 정치인’이 되었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법원 전체를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그러니 윤석열의 몰락과 함께, 친윤 사법정치인 조희대의 퇴진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만 강조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두고서는 답할 책무가 있다고 밝히면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여러차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점을 예시로 들었다.

 

한 교수는 "지금 대법원은 부쩍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다. 대법원장의 퇴진이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법권 독립은 사법부의 독립왕국을 차리라는 게 아니라, 기능상의 분립일 뿐"이라며 "삼권 분립은 독재를 막고,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권자 국민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다. 개별 재판에서는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입법부, 행정부와 협력도 하고 견제도 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한다. 본회의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사법부의 수장을 부를 때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대법원장은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 출석한 대법원장이 어떻게 답변하는가를 보고 들으면서 국회는 물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출석 답변한 전례도 있다. 존경받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국회에 출석하여 무게 있는 답변을 했다. 특히 헌정이 위기에 처하면 국회는 대법원장의 말씀을 청했다. 사법부의 위신은 침묵과 회피로 세워지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을 기본으로 깔고, 사유서 대신 해명서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법률 위반이고, 잘못된 관행에 체질화된 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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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2025/10/11 [18:08] 수정 | 삭제
  • 정확한 판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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