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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에 충성 맹세 장동혁, 내란 동조인가 헌법 유린인가

백은종 | 기사입력 2025/10/18 [20:38]

내란수괴에 충성 맹세 장동혁, 내란 동조인가 헌법 유린인가

백은종 | 입력 : 2025/10/18 [20:38]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뻔뻔한 주장을 했다. 이 내란 동조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위로를 넘어, 대한민국 정당 대표가 헌법 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내란동조 범죄 행위다.

 

윤석열은 내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종교적 상징까지 동원해 윤석열을 미화했다. 이는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 위에 정치적 충성을 두려는 위험한 시도다.

 

장동혁은 면회 직후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밝혔다. 이 발언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속을 유도하는 메시지로,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정당의 존재 이유인 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대표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내란수괴에게 면죄부를 준 장동혁, 그 대가는 반드시 따를 것

 

정당 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사법 정의를 존중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면회는 사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로서 내란 수괴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읽힌다.

 

정당이 내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결속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국민은 배제된다. 장동혁의 윤석열 면회는 단순한 정치 행보를 넘어, 내란 동조 행위다. 그는 헌법 질서를 위협한 자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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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옥사건 2025/10/21 [08:44] 수정 | 삭제
  • 이거 따져 물었나요? 명백히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되는거 같은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구속기간의 계산은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6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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