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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피의자 출석 요구..."국힘 의원 공범 가능성 배제 못해"

국회 계엄령 해제 표결 방해 수사 본격화…국힘 의원 줄소환 가능성도

백은종 | 기사입력 2025/10/22 [19:17]

내란특검, 추경호 피의자 출석 요구..."국힘 의원 공범 가능성 배제 못해"

국회 계엄령 해제 표결 방해 수사 본격화…국힘 의원 줄소환 가능성도

백은종 | 입력 : 2025/10/22 [19:17]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의힘 소속 다른 의원들의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 조율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정감사 기간을 고려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환은 이르면 다음 주, 국정감사 종료일인 10월 28일 이후로 예상된다.

 

특검은 이미 지난달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다만 피해자격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선행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는 상당수 이뤄졌다”며 “표결 미참여 의원 전원이 고발돼 있긴 하지만, 모두를 피의자로 간주하진 않는다. 공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과 여의도 당사 등으로 분산됐으며, 표결에는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사전 인지 여부는 없었으며,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 통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며, 원내대표실 당직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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