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서부지법에서 폭동사태에 가담한 20대 폭도 2명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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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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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진성 부장)은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27)와 B 씨 (27)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물리적 폭력을 촉발하는 행동이며 재범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의 경우 ▲혐의를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