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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국정원장 조태용, 반드시 구속 되어야 한다

백은종 | 기사입력 2025/11/08 [06:47]

내란 방조 국정원장 조태용, 반드시 구속 되어야 한다

백은종 | 입력 : 2025/11/08 [06:47]

내란 특검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응징이며,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한 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특검이 밝힌 혐의는 충격적이다.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이 모든 혐의는 국정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국민이 아닌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데 사용했다는 증거다.

 

 

침묵으로 내란을 방조한 조태용

 

2024년 12월 3일 밤 9시, 조 전 원장은 대통령실에 호출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인지했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라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을 저버린 직무유기다. 그가 침묵한 1시간 25분 동안, 국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국민은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조치를 강행했다.

 

그날 밤, 조 전 원장은 국정원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는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거부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는 헌재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치적 공세의 근거가 되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정치적 중립은 그 존재 이유이며, 국민의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 중립이 깨지는 순간,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공작소로 전락한다.

 

위증과 허위문건… 국회와 헌재를 기만한 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 그러나 국정원 CCTV에는 그가 대통령 집무실을 나오며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명백히 포착됐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오류가 아니다. 국회의 진실을 왜곡하고, 헌재의 판단을 흐리게 한 중대한 위증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서울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윤석열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원장은 “비상조치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회동에 참석한 다수 인사들은 ‘비상조치 발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과 헌재는 이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원장의 증언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장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다. 그는 국가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헌정질서의 파수꾼이다. 그런 자가 국회와 헌재에서 거짓을 말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문건을 숨겼다면 그것은 단순한 위증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기만한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다.

 

조태용 구속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정원장은 국가의 눈이다. 그 눈이 권력의 시녀가 될 때, 민주주의는 실명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국가의 눈을 감았고 국민의 귀를 막았으며 권력의 입만을 따랐다. 그는 국정원장이라는 막강한 직책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정치적 편향을 드러냈으며 증거를 은폐하고 거짓을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CCTV 영상을 정당에 따라 선별 제출했으며, 국회와 헌재에서 위증을 일삼았다. 이 모든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권력의 불법을 방조한 중대한 범죄다.

 

그런 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헌법은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국정원장이 헌법을 흔들었는데,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는가.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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