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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도 위협한 '혐중 시위'에 與 혐오 처벌법 발의 했지만 국힘 등 '중국 위한 법' 반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10 [12:12]

APEC도 위협한 '혐중 시위'에 與 혐오 처벌법 발의 했지만 국힘 등 '중국 위한 법' 반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1/10 [12:12]

[정치=윤재식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와 한중정상회담 등이 지난 1일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 정상회담 기간 중 정상회담이 열린 경주 현지에서는 수구 세력들이 예고한 크고 작은 혐중 시위가 열렸지만 다행히 정부 측의 철저한 통제 등으로 행사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1일 경주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확산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지지 세력이 주축인 극단적 수구 세력들의 혐중 집회가 APEC과 한중정상회담 같은 국가 외교를 위한 중요 행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 측은 시 주석 방한 전부터 혐한 시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으며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한중정상회담 당시 한중의 장기적 협력을 위해 부정적 동향을 억제해야 한다며 최근 한국에서 잇따른 혐중 시위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런 혐중 시위는 외교 관계는 물론 이로 인해 한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경고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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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혐오 시위에 대해 채증 인력을 확대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경찰 폭행 및 외국 공관 침입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는 적극 인지수사 및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반복 위반자와 주변 상권에 피해를 준 시위자들에게도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또 온라인을 통한 혐오를 위한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서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를 발족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혐오 표현의 개념 정의나 금지 규정이 없어 이런 경찰의 대응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 경주 2025 APEC 정상회담 기간 경주에서 벌어진 혐중시위 모습  © MBC 캡쳐


이에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들에 대한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특정 인종과 특정 국가의 국민 그리고 장애인 등 이에 준하는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 혐오 또는 폭력 선동 및 조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되는 집회에 추가하는 내용의 혐오집회 금지법을 발의 했다.

 

같은 달 5일에는 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출신 국가나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와 차별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에 이의해 발의됐다.

 

특히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특정집단 명예훼손 처벌법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및 모욕과 동일한 형량인 ‘5년 이하 징역, 10년 이사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모욕죄에 적용되는 친고죄 조항은 준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지난 8일 조선일보는 혐오 시위 금지법 발의를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 조선일보 캡쳐


더불어민주당 측의 혐오 시위 집회 금지 법안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측과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중국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추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행태 비판에 대한 처벌법이라고 비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며 해당 법안을 중국을 모독하면 징역 3년형에 처하는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비유하기도 했다.

 

대표적 수구성향 언론인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사실상 중국 모욕 처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반미와 반일 시위에 대해선 눈을 감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반미, 반일 때는 가만 있다가 혐중만 감옥에 보내겠다는 건가라고 형평성을 지적했다.

 

지난 내란 당시 중국인 혐오조장가짜뉴스를 유포해 논란이 됐던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7일 지면 1면을 할애해 포함..특정국 혐오 시위 땐 징역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고 더불어공산당은 진정한 공산당등의 부정적 댓글 반응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 뉴데일리가 지난 9일 게재한 칼럼  © 뉴데일리


뉴데일리는 <Fucking USAOK! 짱개 Out은 처벌?>이라는 노골적 제하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인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 측은 반미시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며 특정국가를 타켓으로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이 겨누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거짓과 혐오를 퍼뜨리며 타인을 짓밟는 언어폭력이라며 중국을 위한 법안이라는 국민의힘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혐중 현상 관련한 책 짱개주의의 탄생의 저자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6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혐중 정서는 감정이 아닌 이데올로기적 구조이며 이익을 위해 이를 철저히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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