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윤재식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이출규 의원 아들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이승한)는 2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원심형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 한 건물 화단에서 특정 장소에 미리 마약을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놓여있던 액상 대마 (5g 상당)를 찾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었다.
과거에서 대마 흡입 등으로 마약류 처벌 전력이 있는 이 씨는 같은 해 아내 임 씨 등과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하고 지난 2월 15일에는 자택에서 마약을 번갈아 흡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 범행한 점 ▲공동생활 공간에서 범죄 행위를 한 점 ▲주변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후 이 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한편 이 씨는 마약 사건 외에도 누군가로부터 5억9천만 원을 빌려 서울 강동구에 6억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던 사실이 지난 2021년 언론을 통해 드러나며 아버지 이철규 의원으로부터 이를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철규 의원은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증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이철규, 아들, 대마, 마약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