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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12월 19일,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CEO와 강한승·박대준 쿠팡주식회사 전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2월 9일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12월 17일 열기로 결정하면서 김범석 CEO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함께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김범석 CEO는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는 불출석사유서를 12월 14일 제출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들 역시 “쿠팡 대표에서 사임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대신 이들은 청문회 개최 1주일 전인 12월 10일 박대준 대표를 사임시키고 갑작스레 임시대표로 선임한 해롤드 로저스를 출석시켰다. 하지만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 내내 무책임하고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김범석 감싸기’에만 치중했다.
이와 같은 쿠팡의 태도는 41조원이 넘는 매출의 90% 가량을 한국에서 벌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일에서는 한국과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과방위 국회의원들은 물론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방위는 12월 17일 쿠팡 청문회 당일, 불출석한 김범석, 박대준, 강한승 3인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의결했다.
국회증감법은 ‘증인 출석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들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거야’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회는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범석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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