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재식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6일 오전 체포방해 등 혐의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방 백대현 부장)에서 열린 ‘내란 수괴’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측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