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석 줄어든 與..이병진·신영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강선우 제명 후 또 2석 줄어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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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재식 기자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벌금형 70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 500만 원(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확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일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와 함께 지인과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를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1부는 또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에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이해 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구 후보자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 역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강 씨는 총선 전인 지난 2023년 말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양문석 의원 (경기 안산갑)과 송옥주 의원 (경기 화성갑), 안도걸 의원 (광주 동구남구을)이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또는 구형 받고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이며 정준호 의원 (광주 북갑)은 1심에서 검찰의 절차 하자로 공소기각된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 외 허종식 의원 (인천 동-미추홀갑)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다. 허 의원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