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90분 최후 진술에서조차 궤변.."민주당이 체제 전복" "특검이 광란의 칼춤"비상계엄 선포 406일만에 사형 구형, 반성은 없었다..조중동도 '절래절래'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재판 결심 공판에서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박억수 특검보와 그 순간 웃고 있는 윤석열씨의 모습. MBC 화면 갈무리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씨에게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국민에게 용서받을 마음도 없어 보인다"라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약 30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406일만으로 이 순간 윤씨는 피식하고 웃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숨긴 채,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상호 간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90분 최후진술에서조차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궤변의 연속으로 ‘경고성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세력의 패악’ 때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정부 예산을 삭감했으며 줄탄핵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등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은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윤씨는 “민주당이 반헌법 국회독재”를 했다며 민주당이 체제 전복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 봤냐”라면서 심지어 “특검이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을 췄다”라는 등의 주장을 90분 동안 격앙된 목소리로 늘어놨다.
보수언론 '조중동'마저 윤씨의 행태를 사설을 통해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 없다”라면서 “나라가 부끄럽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까지 구형받은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라며 "보수층도 등 돌린 궤변과 품격 상실"이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변호인들이 갈릴레이를 거론하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라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이 무지몽매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오는 2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어떤 선고를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도 재판부의 고려 요소로 여겨진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2016년 이후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없다. 대법원 최종심까지는 1년 이상 걸린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귀연 재판장과 2심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만에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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