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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기간 만료에 국회, 성범죄자 신상 정보 종신 공개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19 [14:27]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기간 만료에 국회, 성범죄자 신상 정보 종신 공개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19 [14:27]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달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재판장 안효승 부장)에서 학교 하교시간대 수차례 무단 외출하다 적발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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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서울의소리

 

 

검찰 측은 조두순에게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돼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동 성범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확정 받고 지난 20201212일 만기출소한 조두순은 등하교시간대인 오전 7~9,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설정된 외출제한 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지난 3~6월 이를 무시하고 4차례나 하교시간 무단 외출하다 적발됐다.

 

그는 같은 해 1010일 등교시간인 오전 8시에도 무단외출을 시도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이런 증상은 지난해 초부터 아내마저 집을 나간 후 홀로 있게 되자 발생한 섬망 증상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며 국립법무병원은 그를 정신 감정하고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가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정신 질환 증세까지 발현한 위험한 상황임에도 일반 시민들이 조두순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신상공개 기간이 지난달 12일 만료됐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 홈페이지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 확인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조두순의 경우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전 신상 공개 최장 기간 5년 형을 확정 받았다.

 

조두순 뿐만 아니라 올해는 16명의 성범죄자 신상 기록 공개가 만료된다. 이로 인한 미성년 자녀를 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늘리고 개정 이전 형을 확정 받은 범죄자들도 새로운 법에 소급 적용을 받는 내용의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 제공


이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9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해 장기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사형무기형 또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사망 시까지로 연장하고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해당 등록 기간과 연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추가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일상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 모두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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