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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내란 예비·선동’ 서울의소리에 고발되자 겁먹고 발뺌하기 급급

서울의소리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내란 선동  혐의 드러나면 고발 추진

백은종 | 기사입력 2026/02/16 [17:59]

전한길, ‘내란 예비·선동’ 서울의소리에 고발되자 겁먹고 발뺌하기 급급

서울의소리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내란 선동  혐의 드러나면 고발 추진

백은종 | 입력 : 2026/02/16 [17:59]

서울의소리는 전한길 이영돈이 제작해 상영 중인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후

내란 선동 동조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수괴 윤석열 추종 매국 극우 유튜버 전한길이 ‘제2의 건국’ 발언과 국가기관 폐지 주장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내란 예비·음모 및 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겁을 먹고 발뺌에 나섰다.

 

전한길은 지난 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란을 일으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하겠다”며 국가를 구상하는 내란 예비음모를 계획했다. 

 

그자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없애고, 경찰·검찰·국가정보원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를 포함한 내각 명단을 준비 중”이라고 공개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바꾸겠다”며 고구려·발해 옛 영토를 거론했고, “건국 펀드” 명목으로 100억 원 모금 계획을 언급하며 1인당 최소 1000만 원 또는 1억 원 이상 출자를 제시했다.

 

이에 서울의소리와 국민의힘해체행동 등 시민단체는 전한길을 형법상 내란 예비음모 내란선동 사기혐의로 국가 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헌법이 정한 권력구조를 전면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이라며 “조직화 및 자금 모집 계획까지 밝힌 이상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적용 법조는 대한민국 형법 제90조(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다. 해당 조항은 내란을 예비·음모하거나 선동·선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진 뒤 전한길은 구속될까 겁을 먹고 “대한민국 2.0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였을 뿐”이라며, “펀드는 시작하지도 않았고 시작할 계획도 없었다”고 발뺌했다. 행정부 등을 없애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물리적 파괴가 아닌 강력한 개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변명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다. 그러나 내란 수괴 윤석열을 중심으로 나라를 건국하고 대한민국 권력 구조를 전면 부정하고 이를 조직화·자금화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전한길에 대한 내란 예비·음모 및 선동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향후 범죄 사실관계와 행위의 구체적 맥락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전한길과 이영돈이 제작해 상영 중인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에 대해 법률 검토 후 내란 선동 동조 혐의가 드러나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내란 선동 동조 혐의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은 해당 다큐가 내란 관련 사안을 왜곡·선동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상영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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