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현충일인 2024년 6월 6일 부산 수영구 아파트 37층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여야 간사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욱일기 금지법’이 돌연 심의 보류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정 수준의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 별다른 결론 없이 멈춰 서면서, 국회의 입법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김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욱일기 금지법’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사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욱일기 사용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3월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행안위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에서 상황은 돌연 뒤집혔다.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심의·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던 해당 법안이, 별다른 설명 없이 결국 보류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반복되는 욱일기 관련 논란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입법 공백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공공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 욱일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법적 기준 부재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욱일기 금지법’ 보류는 단순한 일정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 국회가 일제 찬양 상징물 규제라는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입법을 또다시 멈춰 세운 만큼,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불발되거나 미뤄졌던 전례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해명과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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