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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광주학살 원흉 처단’ 유인물 무죄..法 "헌법 질서 수호 위한 정당 행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3/31 [10:22]

전두환 정권 당시 ‘광주학살 원흉 처단’ 유인물 무죄..法 "헌법 질서 수호 위한 정당 행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3/31 [10:22]

[사회=윤재식 기자] 최근 전두환 정권 당시 전두환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던  청년들에 대한 무죄가 연이어 선고되는 가운데 광주학살 원흉 처단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군중을 선동해 유죄를 확정 받았던 인사들이 38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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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질문하는 기자에게 심한 짜증을 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노컷뉴스 영상 캡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최지연)은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진 모 씨와 최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 시절 서울 종로에서 광주학살 원흉 처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군중을 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행에 저항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전두환 정권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추세의 배경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특별 재심 조항)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있다.

 

이번 판결 외에도 이달에만 벌써 3건의 유사사건과 관련된 민주화 인사들에게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6일에는 1983년 전두환 파시스트 정권 퇴진 내용 유인물을 배포한 숙명여대생 2명이 4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19~25일에는 전두환 물러가라유인물 제작 배포한 대학생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지난 26일에도 19824.19 기념탑에서 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을 살포하려다 적발된 대학생에게 44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2000년대 이후 열린 사법 과거사 재심 1524건 중 학생운동, 반정부 정치활동 사건의 61.9%범죄로 되지 않은또는 정당행위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특히 5.18 관련 사건은 거의 전원이 정당행위로 인정됐다. 검찰은 2017년부터 5.18관련 유죄 판결 183건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해 156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으며, 최근에는 전두환 정권 시기 학생, 시민운동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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