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정잡배만도 못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전화해 이재명이 주범이 될 수 있는 진술을 해야 이화영을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녹취가 공개되었다. 거기에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수사도 하기 전에 무혐의 처분 문건을 작성한 게 드러났다.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1차특검 재판에서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미리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로 2심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차특검은 당시 불기소 처분으로 탄핵 소추됐다가 기각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관련 자료를 김건희특검에서 넘겨받고 두 사람을 출국 금지시켰다. 소위 ‘용코로 걸린 것’이다.
검찰, 미리 짜고 수사도 하기 전에 김건희 무혐의 처분 문서 작성해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인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수수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자, 김건희가 이에 격분해 송경호를 부산 고검장으로 좌천시키고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시켰다. 이어서 윤석열은 자기 말을 잘 들을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불러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히고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의혹을 파헤쳐 근거를 제시한 게 아니라, 무혐의로 처리하기 위해 미리 짜고 수사를 한 척한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해 수사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황제수사’를 했다. 질문 내용도 미리 보냈을 것이다. 그때 검찰은 휴대폰까지 놓아두고 김건희를 심문했다. 심문한 게 아니라 심문한 척한 것이다. 어쩌면 답도 검찰이 직접 작성한지도 모른다.
검찰이 수사하려 하자 박성재에게 전화한 김건희
검찰이 자신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들은 김건희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 하고 텔레그램을 보냈다. 심지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하고 묻기도 했다.
그후 일주일쯤 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돌연 교체하고, 대표적 친윤 검사인 이창수 전주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이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김건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담당 검사에게 지시했고, 김건희를 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장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김건희의 주가조작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은 그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고 매시지를 전했다. 결국 박성재가 윤석열의 뜻을 받들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엄청난 일을 이창수 혼자 결정할 수 없다.
무혐의 처분 다섯 달 전에 이미 불기소 문건 작성
검찰은 조사 두 달 전,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 다섯 달 전에 이미 불기소 문건을 작성했다. 대면 조사를 하기 전인데도 불기소 문건에는 김건희의 예상 진술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 불기소 문건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된 정황이 검찰 내부 메신저에서 나왔다. 따라서 질문도 답도 모두 검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는 내용이 담긴 중앙지검 메신저를 확보했다. 김건희를 무혐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만들어 둔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이다. 해당 문건에 담긴 "증거불충분" 문구는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하며 쓴 불기소장 내용과 같았다. 김건희 특검은 "미리 만든 불기소 문건이 실제 김건희 불기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문건에 담아 2차 특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보고서 날짜 허위 기재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수사보고서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보통 수사보고서를 쓰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 김건희 수사의 경우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한 뒤에 수사보고서를 다시 쓴 것이다. 검찰 내부 메신저에는 수사보고서 완료 날짜를 두고 "날짜를 바꿔도 되느냐"고 묻고 또 특정 날짜를 언급하는 대화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향후에 있을 재수사를 대비해 날짜를 조작하고 무죄 근거를 찾은 것은 후안무치를 넘어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2차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을 압수수색하면서도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다만, 메신저 대화가 상급자와 하급자 간 대화로 추정되는 만큼 당시 중앙지검 지휘 라인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하면 지시자와 이행자가 드러날 것이다.
2차 특검,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위선 밝혀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의 ‘김건희씨 봐주기’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건희 범죄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윤석열 부부가 검찰권을 남용하고 사유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스스로 검찰이 왜 해체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제 10월이면 그 악명 높은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어진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영장 청구 및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보완수사권이 아직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나 검찰의 이러한 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로 결정될 것이다.
친윤 검사들 모조리 감옥 보내야
검찰이 정치를 좌우하던 시대는 갔다. 검찰 해체, 그 모든 것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윤건희 때문에 생긴 일이니 누구 원망도 못한다. 윤석열의 주구 노릇을 한 이창수는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한 박상용도 마찬가지다.
이 더러운 검사들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은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났다. 반면에 김건희는 증거가 넘치는데도 무혐의를 주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 것이다.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 친윤 검사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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